|
|
|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
[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4.16.(목) 전북도청과 관할 시·군,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 과태료를 계속 체납중인 차량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법 질서 확립과 자동차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실시 되었으며,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 및 각 시·군의 통행량이 빈번한 주요 도로,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참여 기관의 자동차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 장착 차량과 휴대용 조회 단말기를 활용해 교통과태료 및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동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1대의 교통과태료 체납차량을 적발했으며, 이 중 12대는 체납액 현장 납부 조치를 실시하고, 27대에 대해서는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중 교통과태료 25건과 수십 건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중인 차량 1대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단속된 운전자가 교통법규 실제 위반자임을 밝혀, 그동안 과속․신호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24건을 취소하고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발부하였다. 단속 운전자는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올랐다.
현재 전북경찰은 6월까지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중이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에서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1,40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 단속 추진과 함께 단속 과정에서 불법명의 차량 및 상습 체납차량의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처분도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를 당부했다.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AI를 선도하는 굿모닝전북신문



홈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