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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 |
이번 단속은 도내 14개 시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민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되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위반사항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단순 차량 단속에 그치지 않고,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와 면적, 경사도 등 시설 기준 적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공간이 아닌, 이동약자의 권리를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