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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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고창군 제공) |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지난 23일 고창IC 일원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창군청, 고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번호판 영치 및 불법명의 차량 단속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지역 등록 차량은 3회 이상)으로,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수입과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종합 분석해 체납차량을 선별하고 집중 단속했다.
고창군은 체납자 중 자동차세를 1회만 체납한 경우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영치 예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납 유도 등 유연한 대응을 병행하고 있으며, 고의적·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 결과, 총 33대의 체납차량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2대는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됐고, 31대는 영치 예고 조치를 받았다. 2025년 5월 21일 기준 고창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80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5억4700만원 중 18.1%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는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제84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에 협조해주신 유관기관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세 문제를 해결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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