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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결사반대”..
정치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결사반대”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5/07/08 15:31 수정 2025.07.08 15:36
“건식저장시설 설치 즉각 중단하고, 고창군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하라”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사진 -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고창군의회 의원들(고창군 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7월 8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한빛원전 1·2호기의 일방적인 수명연장과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한빛원전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잇따른 사고에 무너진 신뢰…군민 안전 외면한 일방 행정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한빛 6호기에서는 격납건물 배기 과정 중 방사선감시기를 우회한 기체가 외부로 방출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어 7월 5일에는 1차 계통 핵심설비인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를 교체한 직후 제어봉 구동장치 연결부에서 냉각수가 누설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고창군의회는 이 같은 연쇄적 사고로 인해 “한빛원전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
핵폐기물시설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반헌법적
성명서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고창군을 핵폐기장화하려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성명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2030년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간·영구처분시설을 2050년 이후에나 완공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수십 년 간 고준위 방폐물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피해에 노출돼 있다.

고창군의회는 “국가의 일방적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과 환경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의 폐기 또는 전면 개정, 그리고 주민 수용성 확보 없는 정책 추진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수명 다한 1·2호기 연장은 군민 무시에 불과”
공청회 파행·영향평가 미비 속 ‘강행’ 기류 비판
한빛 1·2호기는 각각 2025년과 2026년 설계수명이 만료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10년 연장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른 주민 공청회는 지난해 고창과 영광에서 무산 또는 파행됐으며, 고창군의회는 “주요 쟁점인 방사선 영향, 내진설계, 중대사고 시나리오 평가 등이 미비한 채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부재를 지적했다.

군의회는 “수명 연장 여부는 직접 피해를 입게 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된다면 이는 공청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주변지역이 아닌 피해지역이다”
실질 보상·지원 없는 고창군 현실…극단적 불균형 개선 시급
고창군의회는 성명에서 고창군이 원전 반경 5km 이내에 있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보상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고창군과 영광군의 한빛원전 관련 지원금 배분 비율은 각각 13%와 87%이며,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창 0%, 영광 100%로, 고창은 단 1원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방사성 물질 확산 등 실질적인 환경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과학적 조사와 방사선 영향평가는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피해 범위를 과학적으로 재산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고창군의회 3대 촉구사항 -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중단하고, 주민 동의 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라!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라!

고창군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조민규 의장 “고창군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성명서 발표 후 조민규 의장은 “국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고창군민을 계속 희생시키는 일방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창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고 대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해당 상임위 등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전라북도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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