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반장 칼럼] 효자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장 물고물리는 쟁송과 사법고발 등 의혹이 난분분한 사업장을 보면서
효자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6년 8월 주진위 구성 후 20여 년이 경과된 재건축 사업장이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의 애환이 서린 지역으로 하루빨리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되어 남들처럼 버젓한 주택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조합원과 조합장, 임원과 조합장 간의 갈등을 수없이 겪어오면서 마침내 시공사 2곳을 선정해 전주시청의 관리처분 인가가 나 착공을 눈 앞에 두고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호사다마인지, 인간의 욕망이 끝을 모르는지 쉼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조합이 산으로 가려 하고 있다
이제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간 만큼 모두가 협조해 단합된 모습읋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문제점을 적시 하나하나 취재한대로 옮겨 싣는다.
효자주공주택조합의 끝없는 분쟁과 비리…조합원 고통은 언제까지 가야 하는가?
도시 재생의 상징으로 불리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장이 고질적 병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장과 임원들의 뇌물수수, 특정업체 밀어주기, 투표 위·변조,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비리의혹이 반복되면서, 조합원 간 갈등은 심화되고 사업이 휘청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자체보다 조합 운영이 더 큰 문제"라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1. 해임과 소송의 악순환
최근 효자주공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장 해임 총회가 열렸다. 다수 조합원이 해임안에 찬성했으나, 곧바로 해임된 조합장이 법원에 '총회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결과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미 조합은 갈등으로 분열됐다.이런 비슷한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반복된다. 총회가 끝나면 패배한 세력이 법원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문제2. 투표용지 위·변조, OS요원까지 동원
효자주공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장 후보 등록과정에서 총회에서 개봉 안됐던 철회표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제출하며 부정투표 등 문제를 삼아 조용할 날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 사문서 위조 협의 등으로 고발 움직임이 포착됐으나 고발의 진위 여부는 확인중이다. 총회 과정에서는 더 심각한 불법이 발생한다. 타지역의 일부 조합에서는 투표용지와 결의서가 위조돼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결의서 서명을 바꿔치기하거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특히 'OS요원(Organizing Staff)'이라 불리는 외부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정비사업장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이들은 조합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아내는 한편, 때로는 서류를 조작하거나 동의서를 빼돌리는 등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실제로 강남의 한 대형 재건축조합에서는 OS요원 활용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위반이 적발돼 시공사 선정이 무효로 돌아가기도 했다.
문제3. 카톡 단톡방, 허위정보의 전쟁터
오늘날 정비사업장에서 또 하나의 갈등 진원지는 '조합원 단톡방'이다. 특정 후보를 공격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장이 되곤 한다. "A후보가 시공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더라", "특정업체와 짜고 입찰에 붙였다고 하더라"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된다. 효자주공재건축 조합에서 입찰공고한 내용을 갖고 :특정 후보가 특정업체를 밀고 있다“는 허위사실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후보자가 등록도 하기 전에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흘러나와 언론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공하며 여론전을 벌이는 방식도 적지 않다. 결국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문제4. 고령 조합원, 정보 비대칭의 희생양
문제의 근본에는 조합원의 취약한 지위가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다수는 60~70대 이상의 고령층이며, 법률·회계 지식이 부족하다. 일부는 생활이 넉넉지 않아 "당장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는 말에 쉽게 흔들린다. 조합 임원이나 외부 세력이 이를 악용해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포장된 자료를 내세우면, 상당수 조합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 결과는 곧 조합장의 전횡과 조합의 혼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
문제5. 관리청 감독은 뒷북
이 같은 상황에서 관리청인 시·군·구청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는 정비사업 담당자가 서류 검토와 총회 인가 정도에 그쳐 실질적 감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가 이유지만, 조합 내부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감독기관의 사후적 개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상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전문가 진단과 대책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 전자투표·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도입으로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2) 조합장 선거 공적 관리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규정된대로 정관에 의해 엄정하게 관리 및 선출을 해야 한다. 온정주의나 안면관계로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사후 사단이 난다는 점도 알아서 엄정하게 선거관리 사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철저 준수로 준법의식 강화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1조에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정관에 의해 엄정하게 선관위에서 조합장 등 선출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번 후보자 제출 서류 기한이 넘어간 뒤 제출하려 했는데 선관위원장이 받아 들이지 않아 다행이 실정법 위반 소지가 클수도 있었던 사안을 무난히 넘겨 다행이라는 조합원들의 반응이다.
3) 관리청 감독 강화
분기별 회계 감사, 조합 임원 윤리 검증, 정기 현장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4)조합원 보호 장치 마련
고령 조합원 대상 교육, 공증을 통한 동의서 징구, 무료 법률과 회계 자문 제공 등이 필요하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문제점과 대책에서 두드러진 것이 "사업보다 조합운영이 더 큰 문제"란 점이다. 서울시의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정비사업은 토지보상과 공사비 등 수천억 원이 오가는 대형 사업인데, 의사결정 구조는 여전히 20~30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사업 자체보다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분쟁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시를 새로 짓는 사업이자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과정"이라며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완공된 아파트도 결국 불신 위에 세워진 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은 ‘돈·권력·정보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조합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근본적 대책 없이는 조합원들의 갈등과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은다는 말이다. 혹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청렴한 임원 선출, 조합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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