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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운석 기자(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오반장 칼럼] 남원 "모노레일 구상" 빚더미, 경찰은 엄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2020년 여름, 남원시(당시 시장 이환주)는 민간사업자 남원테마파크㈜와 ‘테마파크 조성과 모노레일 설치’ 협약을 사업규모 425억 원 가량으로 출발했다. 사업자는 자기자본 약 20억 원에다 금융대주단에서 대출 약 405억 원을 확보했고, 그 담보로 남원시가 보증을 섰다.
그런데 2022년 7월, 현직 시장인 최경식 시장 취임 직후 사용승인 절차 중단 및 감사를 지시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기류가 바뀌었다. 이어서 사업자는 실시협약을 해지했고,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은 남원시에 불리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항소심(2025년 8 월 14일)에서는 408 억 원 +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각 매스콤에서는 남원시는 이자와 지연비용을 더하면 약 490 억 원대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즉, 남원시 재정은 관광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수백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그 책임 소재는 매우 불투명하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남원경찰서에서는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면,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책임자를 알면 몇가지 의문이 풀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업시작을 하면서 기획 단계에서 리스크 검토는 충분했나? 최초 제안 단계에서 284억 원 수준으로 보이던 사업비가 나중에 425억 원대로 커졌고, 대출 규모는 405억 원에 이르렀다. 갑자기 40억 원 가량 증액의 이유는 무엇인가?
실시협약에는 “실패 시 손해를 남원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사실인가? 이유는 뭔가?
‘민간위탁’이라는 명목 아래 공공이 더 큰 리스크를 떠안은 사업이 어떻게 착수될 수 있었는가? 당시 책임 있는 시장과 실무관계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결정 과정은 적법했는가?
당시 시장은 이환주 시장으로 전북도청에서 건설국장을 역임한 건설 전문가인데 그런 어리숙한 행정을 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환주 시장 퇴임 후 현직 시장인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을 중단하자 이 과정에서 기존 협약 파기와 손해배상 책임 확대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책임소재는 흐려져 있다.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승계, 검증절차의 투명성 모두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품 수수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남원경찰서가 이 사업에 대해 입건 전 내사에 착수했고, 뇌물수수 혐의 및 공무원과 시의원 연루 가능성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복수의 현직 시의원 2명도 조사대상으로 포함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남원시민들의 경고가 매섭다
남원 모노레일 사업의 진실 규명은 이제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490억 원 혈세 손실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되어 돌아왔다. 탕자가 재산 다 말아먹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으로 “경찰 수사에 있어서 어떠한 외압도, 어떠한 은폐도, 어떤 봐주기도 더는 통하지 않게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명령한다.
남원 시민 A 씨는 “경찰 수사에 누가 손을 대려 하든, 정치권이든, 시청 내부든, 사업 연루자든, 공무원 조직의 고위층이든, 심지어 경찰 내부의 고위 수뇌부라도, 우리 시민은 끝까지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남원의 돈이 아니라 남원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라며 분개한다. 경찰은 시민의 신뢰는 봐주기가 아닌 ‘엄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이 사안에 해당되는 인사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
사업을 승인한 자, 협약서를 작성한 자, 대출 구조를 설계한 자, 보증 결정을 승인한 자, 정보 누설, 특혜, 금품을 오간 자, 사업 중단 이후 사적 이익을 본 자, 그리고 뒤에서 거래와 로비를 시도한 자 등 직위, 직급, 정치적 배경, 학연, 지연, 조직 논리 어떤 것도 방패가 될 수 없게 하라. 만약 수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건너뛴다면 이 사건은 “면죄부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남원 시민, 더 나아가 전북도민들은 오직 결과로만 "수사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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