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4일, 2월 11일, 2월 20일)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26.2.24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8%에 해당)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 ’26년 1~2월간 월평균 739호 매입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및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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