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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의원 기자회견(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두고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며 있다”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대응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내란 방조 행위”라며 “이제라도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엄 포고령 제1호 대비... 내란 방조의 증거
이 의원은 우선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그는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에서 35사단이 경고조치 절차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대응은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한국방송공사(KBS) 보도 화면에 등장한 전북도 문건에 ‘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는 것을 끄집어 냈다.
준예산은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의원은 “이는 계엄포고령 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사실상 전제한 행정 준비”라며 “계엄에 맞섰다는 해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그날 밤, 왜 전북은 모범생이었나?
청사 출입통제 조치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이를 “평상시 방호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국정감사 제출 문서와 내부 상황 기록, 언론 브리핑 발언 등을 근거로 “도가 작성한 일체의 문서기록은 청사폐쇄 조치가 실재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도는 도청사 출입통제에 그치지 않고, 계엄사의 지시를 받은 행안부의 위법한 지시를 도내 시·군에 그대로 내려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불법으로 저지른 12·3 내란을 사실상 방조한 꼴이 됐다”라고 질타했다.
뒤이어 이 의원은 “행안부의 청사출입통제 지시 및 전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북도는 ‘매뉴얼에 따른 단순 전파’ 가 아니라 거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조치와도 대비된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보고 못 받았다”는 도지사, 드러난 문서의 진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2025년 하반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도지사 보고체계를 변경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개정 전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가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부서장을 경유하도록 바뀌어 있어 “(김지사가)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덧붙여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관영 지사가 계엄 상황 하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으로 2025년 10월 개정 이전의 전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보면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토록 돼 있다. 특히 당시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보면 23시 20분 행안부 지시 접수, 23시 30분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 23시 43분 시·군 전파, 0시 도지사 주재 회의가 이어졌다.
이원택 의원은 “각종 기록과 문서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전북도의 12·3 윤석열 내란 방조”라며 “도민들은 이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문서기록에 담긴 진실과 사후 재구성된 말의 거짓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고시 3관왕’의 모범적인 12·3 윤석열 내란 방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불의에 맞서는 저항의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숭고한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권력자에 의한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전북을 대표하는 김관영 지사는 내란에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에 모범적으로 순응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DNA를 저버렸습니다. 후일의 역사는 이를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고시 3관왕의 모범적 12·3 내란 방조’로 기록할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설상가상으로 실시간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의 진실을 외면한 채 사후에 재구성된 말의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첫째, 전북도는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35사단과 협조 체계를 유지했고, 이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순응했다는 증거입니다.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보면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전북도가 계엄 상황에서 군과 일심동체로 움직이려 했던 정황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활동결과」에 따르면, 35사단은 지역계엄상황실 설치로 경고조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전북도가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헌법존중TF의 조사결과로 뒷받침되는 셈입니다.
이는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해병대 9여단 및 제주경찰청 등에게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한 제주도의
조치와 크게 대조되는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준예산 편성 준비’는 김관영 지사가 계엄에 맞서지 않고 계엄포고령 제1호를 이행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KBS는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관련 전북도 대처상황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보도 화면에 등장하는 도의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보면
“‘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라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준예산이란 예산안의 의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김관영 지사는 계엄에 맞섰다는 해명과 달리,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제1호가 명시한 도의회의 기능 마비를 전제로 계엄에 순응하는 길을 택하려 했던 것으로 청사출입통제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전북도가 행안부의 위법한 ‘청사 폐쇄 및 출입통제’ 지시를 이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평상시 방호조치에 불과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김관영 지사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고 항변하지만 출입통제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역시 무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내란의 밤과 그 직후 도가 작성한 일체의 문서기록은 하나같이 불법적인 청사폐쇄 조치가 실재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①국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전북도의 공식 문서에는 밤 11시 20분경 하달된 행안부의 통제 지시를 즉각 이행했고 도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가 작성한 ②<도 비상대처상황> 문건, ③시군 상황실이 도청으로부터 수신하여 남긴 상황 기록, ④12월 4일 도민안전실장이 출입통제 사실을 육성으로 인정한 언론 브리핑 영상, ⑤평상시 당직 근무와 달리 굳게 닫힌 문을 청원경찰들이 막고 있는 당일 현장 사진(보도), ⑥청사폐쇄조치에 관한 복수의 언론기사 등 모든 기록이 청사폐쇄 조치가 실재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관영 지사는 이제 와서 실무진의 실수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방호조치라는 해명과 비상근무 발령 사이의 논리적 모순도 문제입니다. 평상시와 같은 방호조치였다고 하는데 정작 비상근무는 왜 발령한 것이며, 평상시와 같은 조치였다면 행안부의 출입통제 지시는 왜 거부하지 않은 것입니까.
넷째, 행안부의 청사출입통제 지시 및 전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북도는 ‘매뉴얼에 따른 단순 전파’ 가 아니라 거부했어야 합니다.
전북도는 출입통제에 그치지 않고, 행안부의 위법한 지시를 시·군에 그대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매뉴얼에 따른
단순 전파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안부에 확인 결과 김관영 지사가 강조하는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지시는 매뉴얼에 따른 지시 및 전파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이 행안부 당직근무자에게 청사출입통제를 지시했고 → 행안부 당직근무자는 자체판단으로 (행안부 및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시도에까지 이를 전파했으며 → 전북도는 위법성 검토 없이 이를 시군에 전파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운영지원과는 해당 지시전파 사항이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행세칙 제8조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당직실은 시·도 당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행안부 당직실이 운영지원과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행안부에서 먼저 지자체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행안부의 지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북도 역시 이행할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전북도와 달리 12.3 계엄이 불법계엄이고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한 명령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사 폐쇄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법률가인 김관영 지사의 대처와 선명하게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다섯째, 김관영 지사는 스스로 의심을 자초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내란 당시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인 새벽 1시 25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재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게재했다는 페이스북 입장문은 존재하지 않아 이 역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도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한 시점과 사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전북도는 2025년 8월에서 10월 사이 해당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광역단체장의 내란가담 의혹이 불거질 즈음이었습니다.
개정 사유와 내용은 의심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개정 전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보고체계는 당직근무자가 → 도지사‧행정부지사‧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당직근무자가 → 소관부서장 및 총무과장을 경유해서 →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해당 규칙의 개정 입법예고문에 기재된 개정사유를 보면 “당직보고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상사태 발생시 도지사에게 즉각 보고하는 정상적 체계를 무슨 이유로 보고체계의 미비함으로 판단하고 부서장 경유를 끼워 넣어서 오히려 도지사
보고를 지체하도록 만든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 이것이 청사폐쇄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사후 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명분을 쌓으려고 한 꼼수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섯째,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관영 지사가 계엄 상황 하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일상적인 방호조치가 있었을 뿐 행안부 지시는 이행하지도 않았고 지시가 내려온 사실 자체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개정 이전의 당시 전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보면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시간별 조치사항을 보더라도 매뉴얼에 따른 당직계통의 단순 전파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북도는, 23시 20분 행안부 지시를 접수한 이후 10분이 지난 23시 30분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고, 23시 43분에 행안부 지시사항을 시군으로 전파했으며, 00시 00분 자정에는 도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직근무자가 접수한 행안부 지시사항이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에서 논의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도지사 주재 회의에서도 거론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게다가 보고체계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당직근무자나 소관 부서장이 행안부 지시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행정가 출신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와 5·18의 도시 광주시 강기정 시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써 계엄과 이에 따른 행안부 불법 지시를 즉각 거부했습니다. 반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전북을 대표하는 김관영 지사는 모범적으로 12·3 윤석열 내란을 방조했습니다.
법률가이기도 한 김관영 지사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선포 즉시 국회로 달려가 군경에 맞선 시민들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할 리 만무합니다. 다만 김관영 지사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면 불법계엄에 저항하는 결기와 민주적 소양일 것입니다.
도민들은, 상식에 반하는 구두 해명만으로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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