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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집중 홍보 /부안군 |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부안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돌입했다. 단속과 처벌 이전에 생명을 지키는 안전수칙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는 취지다. 군은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가두 홍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이어가며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부안군이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최근 어업과 낚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선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작은 방심이 곧바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갑판에 있는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부안읍을 비롯해 격포, 곰소, 가력항 등 주요 항·포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벌이고 있다.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현장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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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집중 홍보 / 부안군 |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근거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바다 위 작업은 날씨와 파도, 선체 흔들림, 예기치 못한 충돌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장비가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승선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선자는 물론 선장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박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안군은 이미 가두 홍보와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제도 시행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항·포구를 오가는 어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홍보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바쁜 조업 일정 속에서 제도를 놓치기 쉬운 어민들에게 시행 시기와 준수 사항, 위반 시 불이익을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이 강조하는 지점은 처벌보다 예방이다. 해상 사고는 대부분 한순간에 발생한다. 평온해 보이던 바다도 अचानक 높은 파도와 강풍, 선체 미끄러짐 등으로 순식간에 위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이때 생사를 가르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라는 점은 수차례 사고 사례를 통해 확인돼 왔다. 실제로 바다에 추락하거나 선박 전복,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명조끼를 착용한 경우 구조 가능성과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어선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는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홍보가 아니다. 한 벌의 구명조끼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한 가정의 일상을 지켜낸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현장에 다시 새기는 과정이다. 바다에서의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7월 1일 시행을 앞둔 지금, 구명조끼 착용은 어업인의 책임이자 공동체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고 있다.
최진수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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