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굿모닝전북신문

고창군, ‘소응포 봉수’ 국가사적 지정 시동…학술세미나로..
사회

고창군, ‘소응포 봉수’ 국가사적 지정 시동…학술세미나로 역사적 가치 재조명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6/03/27 10:21
발굴성과 공유·지정 타당성 집중 검토…조선 연변봉수 핵심 거점으로서 보존·활용 방안 모색

고창 소응포 봉수 국가사적 지정 학술세미나 / 고창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고창군이 조선시대 해안 방어체계의 핵심 유적인 ‘고창 소응포 봉수’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학술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활용 방향까지 구체화하면서, 소응포 봉수의 국가사적 지정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창군은 지난 26일 고창신재효판소리공원 체험관에서 ‘고창 소응포 봉수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진행된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고창 소응포 봉수의 국가사적 지정에 필요한 학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단순한 연구발표 자리를 넘어, 고창의 국방사와 해안 방어체계의 실체를 짚어보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해리면 광승리에 자리한 소응포 봉수는 여수 방답진에서 서울 목멱산으로 이어지는 제5거 직봉 노선의 26번째 봉수로 전해진다. 조선시대 연변봉수 가운데 하나로, 전남 영광에서 전달된 신호를 부안으로 연결하며 왜적의 침입을 알리던 핵심 국방시설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무게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봉수대 본체를 비롯해 연조(아궁이), 방호벽 등 주요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된 점은 학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봉수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조적 흔적이 확인되면서 단순한 추정이 아닌, 실증에 기반한 문화유산 가치 평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국가사적 지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에서는 분야별 발표가 이어지며 소응포 봉수의 지정 가치가 다각도로 조명됐다.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박영민 연구원은 ‘고창 소응포 봉수의 구조와 특징’을 통해 유적의 형태와 축조 양상, 구조적 특성을 분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주홍 박사는 ‘문헌으로 본 고창 소응포 봉수의 지정 가치’를 주제로 각종 기록과 사료를 토대로 역사성을 짚었다. 이어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이규훈 연구사는 ‘사적 지정을 위한 보존 및 활용 방향’을 발표하며 향후 관리 전략과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주대학교 이재운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함께 소응포 봉수의 국가사적 지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단순한 지정 필요성을 넘어, 지정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활용할 것인지까지 폭넓게 의견이 오갔다. 학술성과와 행정 추진이 함께 맞물려야만 문화유산의 생명력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날 논의는 실무적 의미도 컸다.

고창군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소응포 봉수는 단순한 옛 군사시설이 아니라, 고창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 자산이라는 점이다.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로서 고창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도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의 체계적 발굴과 보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응포 봉수는 고창의 국방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유산 도시 고창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소응포 봉수를 과거의 유적으로만 두지 않고, 현재의 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 발굴성과와 문헌 연구, 보존 활용 방안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제 남은 것은 행정과 학계가 힘을 모아 국가사적 지정이라는 결실로 이어가는 일이다. 고창의 바닷길을 지켜냈던 봉수의 불빛이, 다시 지역의 역사와 미래를 비추는 문화유산의 등불로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최진수기자 ds4psd@naver.com

AI 시대를 선도하는 굿모닝 전북신문

저작권자 © 굿모닝전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