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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운협 회장단 지지선언 "직함 논란"…이남호 선대위..
교육

전북 학운협 회장단 지지선언 "직함 논란"…이남호 선대위 보도자료 공표에 "법적 쟁점 강력 부상"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5/29 17:19 수정 2026.05.29 17:26
-일부 서명자 ‘현직 여부’ 논란…“전임 회장이 현직 직함 사용” 의혹 제기
-선대위 보도자료·SNS 공표 확인…공직선거법 적용 가능성 놓고 공방 예상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사진_선거상황실)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남호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학운협) 회장단 명단을 둘러싸고 일부 서명자의 ‘현직성’ 논란이 제기되며 법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남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공식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사실관계와 법률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남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이 18일 이남호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며 “도 회장과 시·군 회장단이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일부 인사들이 서명 당시 실제 현직 협의회장이 아니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 제기 측은 2026년 4월 각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단이 선출돼 활동 중이었다며, 일부 서명자가 전임 회장 신분임에도 현직 직함으로 기재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기된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군 가운데 무주군의 경우만 현직 회장과 서명자가 일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임 회장이 현직 직함으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식 회원명부와 선출 시점, 협의회 내부 규정, 직함 사용 관행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도 협의회장인 윤미연 회장의 경우에도 직함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제기된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윤 회장이 도 협의회장 직은 유지했지만 전주시 협의회장 직은 이미 후임 선출로 종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에 대한 협의회 측 또는 선대위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는 공직선거법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선거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조직적 지지처럼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실제 직위와 다르게 공표됐고,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선거에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됐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또는 단체 명의 이용 선거운동 제한 규정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실제 위법 여부는 고의성, 사실 인식 정도, 직함 사용 경위, 공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기된다.

언론 보도 책임론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선대위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가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추후 직함 기재 오류 등이 확인될 경우 정정 또는 추가 설명 보도가 필요한지 여부 역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남호 후보 측과 관련 협의회 인사들의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 선거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 설명과 자료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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