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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 개인 소유 간석지 양식업 허가제도 신설 지방규제혁신위 건의 / 부안군 |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개인 소유 갯벌을 양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소유 간석지 양식업’ 허가제도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부안지역에서만 연간 300억원 이상의 소득과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규제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 27일 열린 ‘2026년 제6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개인 소유 간석지에서 별도 시설 없이 양식할 수 있도록 양식업 허가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규제개선 과제로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상윤 부군수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보안면과 진서면, 줄포면 해안가 일원에 분포한 개인 소유 갯벌은 모두 208필지, 약 488만㎡에 이른다. 평수로는 약 148만평 규모다. 지목은 임야로 돼 있으며 소유자의 약 10%만 부안지역 주민이고 나머지 90%는 타 지역 거주자다.
문제는 이들 갯벌이 법률상 ‘토지’이면서도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공유수면’ 규제까지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갯벌은 1921년 임야로 최초 등록된 뒤 1962년부터 1964년 사이 국가가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다. 현재도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존재하고 소유자에게 재산세까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나 이용행위를 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유재산임에도 토지 관련 규제와 공유수면 관련 규제를 동시에 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사실상 이용이나 개발이 어려워 상당수 갯벌이 수십년 동안 유휴지로 방치돼 왔다.
현행 양식업 인·허가 체계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개인 소유 갯벌은 소유권과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어 일반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가 아닌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허가 대상 양식업은 제방을 쌓아 양식장을 만드는 육상축제식과 수조를 설치하는 육상수조식 등에 한정돼 있다.
기존 갯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별도의 허가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허가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갯벌 매립과 제방 축조, 해수 인·배수시설 설치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한다. 특히 제방을 설치하면 해수 유통이 차단돼 오히려 양식환경이 나빠질 수 있고 막대한 공사비와 장기간의 사업기간, 주변 갯벌 생태계 훼손 우려까지 뒤따른다.
이에 부안군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에 개인 소유 간석지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할 수 있는 ‘개인소유 간석지 양식업’을 새로운 허가업종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은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양식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에게 갯벌을 임대해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고, 지역 어업인 역시 갯벌을 임차해 바지락과 백합 등 패류 양식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안군이 기존 갯벌 패류양식의 생산성과 소득, 고용실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개인 소유 간석지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연간 300억원 이상의 소득과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양식업 허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업종 간 갈등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전국 양식어업인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실제 갈등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상 수면이 수심이 얕아 어선어업과의 충돌 가능성이 낮고, 사권이 설정된 수면이어서 맨손어업인의 출입도 이미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또 부안지역의 기존 양식장 규모와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양식업종 간 과도한 경쟁이나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방상윤 부군수는 “개인 소유 갯벌은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갯벌과 동일해 현 상태 그대로 별도의 시설 없이도 양식이 가능하다”며 “갯벌 소유자의 90% 이상이 관외 거주자인 만큼 제도개선의 파급효과도 부안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소유 갯벌에 대한 합리적인 양식업 허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건의가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한 개인 소유 갯벌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개선 건의는 단순한 토지 활용 문제를 넘어 장기간 묶여 있던 사유재산의 이용권을 정상화하고, 갯벌이라는 지역 자원을 새로운 어업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정부의 제도개선 여부에 따라 부안의 유휴 갯벌이 새로운 어촌경제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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