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주시청 |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6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2026년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주시 공동주택가격은 7.37%, 개별주택가격은 1.68%, 개별공시지가는 1.81%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는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전주시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정확한 세입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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