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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읍,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복지 사각지대..
사회

부안읍, 11월 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복지 사각지대도 살핀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6/09/14 14:18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대상 방문조사 진행
고령자·장기 거주불명자·복지취약계층 실거주 여부 중점 확인

부안 부안읍,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부안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부안군 부안읍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부안읍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됐으며, 앞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실시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다. 조사 결과는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복지·교육·보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특히 부안읍은 이번 조사에서 주민등록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세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중점 확인 대상은 고령자와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실제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부안읍은 복지취약계층 가운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주민이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제도권 밖에 놓이지 않도록 실거주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 생활 근거지와 다를 경우 각종 복지서비스와 행정 안내가 제때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사실조사가 주민 생활과 행정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정 또는 말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부안읍은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와 협조 요청을 병행할 방침이다.

부안읍 주민등록 담당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각종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사”라며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조사는 오는 11월 9일까지 계속되며, 부안읍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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