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순창군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4명과 신중년(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6명 등 모두 10명을 선발해 정규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기업에는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군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2년 동안 최대 300만원, 신중년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분할 지급해 청년·신중년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화에 힘쓸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의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지원금을 포함하여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