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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일시납부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연납 할인율이 다소 줄어들어 1월에 연납을 신청하게 될 경우 1월분을 제외하고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2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1월 신청 기준 연세액의 9.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바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아울러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 신청이 없어도 10일경에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