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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시는 이 기간 동안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선거 후보 예정자간 정치인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토대로 이번 명절 연휴기간에 정치인 현수막도 일반 현수막 단속 기준을 적용해 ‘고향방문 환영’ 등 정치인 얼굴 알리기 현수막을 예외 없이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적발될 경우 즉시 수거 조치하는 한편, 아파트 홍보·재개발 관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기로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을 적극적으로 단속 및 철거할 계획”이라며 “일제정비를 통해 전주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쾌적한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