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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 세제 지원 |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과 자동차세, 재산세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도 병행한다.
특히, 전북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유예해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세제지원 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서 받는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