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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2022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
시는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입회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당첨 결과를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명당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 우대 정책을 통해 건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