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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ㅇㅣ상식 의원(사진_국회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경우회법 개정안이 4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법안 통과의 의미는 법률 명칭에 포함된 “경우(警友)”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의미와 법률의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언어적 개선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직경찰 출신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쌓기 위한 것으로 퇴직경찰관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법안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 갑, 동국대 경찰학 박사) ·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울주, 경지지방경찰청장 역임)이
공동 발의해 통과됐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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