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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근거 마련..
정치

박정규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근거 마련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11/20 18:49

↑↑ 박정규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근거 마련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청년층의 성별, 연령별 다양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청년창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육성 방안 ▲청년창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및 경영 자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청년창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지원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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