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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녀만 출산해도 임대료 면제’ 전북형 반할주택 본격 출발 |
도는 19일 도청에서 남원시·장수군·임실군 및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형 반할주택`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할주택`은 각종 혜택으로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한 자녀`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기존의 다자녀 우대 정책과 차별화를 꾀했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남원(부지 8,661㎡), 장수(8,200㎡), 임실(9,299㎡) 지역에 2029년까지 각각 100세대씩 총 300세대를 공급한다. 2단계 사업으로 2031년까지 200세대를 추가 공급해 총 500세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체 사업비는 1,600억 원 규모로, 단지당 약 320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자치도가 전체 예산의 75%를 담당하고, 시·군은 단계적으로 80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반할주택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임대주택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물고 싶은 지역,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청년들이 주거 고민 없이 살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정책과 삶의 변화로 다가가는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