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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전화 한 통으로 조회(과세내역 조회 및 가상계좌 안내)는 24시간, 납부(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는 05:00 ~ 23:3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한 자동차세는 김제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며,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