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공범 선고형량(사진_YTN 화면 캪춰)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 등으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선고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군 병력 투입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저지·마비시키려 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계엄 자체가 곧 내란은 아냐…그러나 목적이 문제”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 곧바로 내란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군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고 의결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가 위기 극복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동기와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위기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의 목적과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 윤석열 범죄혐의(사진_YTN 화면 캪춰) |
■ “군 투입은 폭동 해당…수도권 평온 해칠 위력”
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에 국회 본관 봉쇄 및 내부 인원 통제 임무가 부여됐고, 방첩사 체포조는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는 계획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하며,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수사권 논란 정리…“공수처·검찰 수사 적법”
재판부는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재직 중 수사 개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고발 사건과 내란 혐의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는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 공모자들 유죄…일부는 무죄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인물’로 규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반면 김용군·윤승영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
재판부는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하고 다수를 가담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정황,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일부 참작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투입이 헌정 질서를 침해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1심에서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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