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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된 시민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총 250가구로,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65가구와 긴급생계비 지원 185가구로 나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은 실비 기준 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총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는 실비 기준으로 1회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대출이자·월세 지원과 긴급생계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해 두 항목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빠르게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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