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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은 cc당 18원~24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cc당 80원~200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 (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되며, 승용자동차가 678억 원(99.4%)으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에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