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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중수본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은 강화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발생농장에서 알 운반차량과 같은 농장 내 진입 금지 차량의 농장 내 진입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12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시행: 12월 24일)하고 해당 방역기준을 강화한다.
가금농장 진입기준 위반시 기존에는 차량 운전자만 고발조치 하였지만, 앞으로는 가금농장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에서 폐사율이 높고, 오리는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농장 스스로의 차단방역과 함께,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예찰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