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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전경 |
이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1년간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혜택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총 7종이 보장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자전거사고 사망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하게 돼 자전거 이용자들의 확대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무상 건설과장은 ˝2022년부터 자전거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하여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가입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보험 가입 시 모든 군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이용자수 확대와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내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