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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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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북교육청,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기동취재팀 기자 입력 2022/06/15 10:28
6∼9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 대상

↑↑ 전북교육청
[굿모닝전북=기동취재팀]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아동·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기관 등 전체 시설과 기관이 해당하며 운영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근무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노무 제공 여부와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 및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학원)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 운영자 변경,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고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점검 확인 결과는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직접 3개월 이상 공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특히 학습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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