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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산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
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도토리 수실류, 더덕, 오미자, 도라지, 둥굴레 등 산약초에 대한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산림오염행위다.
도와 시군 산림부서는 先단속 後계도 원칙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사태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을 투입해 주요 등산로 주변,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의 중요성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