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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해당 계획은 2023~2027(5개년)에 대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용료 감면,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10월 중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11월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 도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유재산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체계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