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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라톤 수사 끝, 5년만에 "회계 부정" 비리 조합장 기소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4/07/22 17:48 수정 2024.07.22 18:16
비리 조합장 5년 만에 기소...지리멸렬
보안 수사만 5회 검사도 5번 바꿔
피해는 고소란히 조합원 몫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아파트 조감도(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 관련으로 불거진 조합장 비리수사가 5년만인 지난 19일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경, 조합원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당시 조합장 K씨가 2019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사건을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합장 본인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다.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아 조합장 직이 유지됐었다.

그런데 조합장 본인이 저지른 비리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구명 탄원서를 해당 홍보용역업체 직원들(OS요원)에게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조합비 약 3,000만 원을 유용한 협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시작된 업무 과정중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선정에 개입, 특혜를 준 혐의도 추가로  고발됐다. 

경찰은 2020년 5월 25일 고발사건을 1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고 조합장 K씨를 2021년 5월 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6월 21일, 10월 6일, 2022년 2월 25일, 5월 19일, 10월 27일)가 5회 반복되는 동안 검사만 5명이 바뀌면서 방향을 못잡고 5년여의 허송세월을 해야만 했다.

간이 커진 조합장은 입찰방해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로 검찰에 송치된 기간동안 입찰방해 당사자인 동 업체에게 추가로 5억9천만을 지출하는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도 배임 협의로 전북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 사건 또한 보완수사 지시가 1월경 내려왔다가 기소의견의로 다시 송치되었는데 한 달도 되지않아 다시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다람쥐 채바뀌 돌듯 해 유아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에 쌓이고 했다.


이 사건의 해당 업체는 입찰방해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로 검찰에 송치된 업체에 또 다른 범법행위가 노출됐고, 5년간 사건이 계류되는 동안 조합장과 연류된 업체는 자유롭게 짬짜미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짬짜미 배경을 의심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검찰의 수사 봐주기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동안 감나무골 조합원들은 공사비용이 초기 계약보다 40% 이상 상승하면서 조합원간 여론 이반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결국 분담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을 내놓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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