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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17시에 , 300표 중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이후 향우 일정]
탄핵가결 이후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로 보내 그때부터 심판절차가 속개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최대 180일 이내에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대통령직 공백 대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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