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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원전동맹협의회 “원전 주변지역 범위 30km로 확대하라”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5/08/11 14:51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앞두고 503만 주민 안전 대책 촉구
산업부에 공동성명서·의견서 제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해야 실질적 보호 가능”
국회 정책토론회·100만 서명운동 등 주민 안전 최우선 행동 이어간다

사진 - 전국원전동맹협의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원전 주변지역 범위 확대 촉구하는 권익현 부안군수(부안군 제공)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이하 전국원전동맹협의회)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이미 30km로 설정돼 있음에도 지원 기준은 여전히 5km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주민 생명권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 23개 원전 인근 기초지자체는 공동성명서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며 ‘주민 안전 최우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503만 주민이 모인 연대… “피해는 행정경계 가리지 않는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503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지자체장들이 모여 결성됐다. 그 배경에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정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은 전무하다는 현실이 있다.

권익현 협의회장은 “원전 사고가 나면 피해는 시·군 경계를 무너뜨린다. 피해 반경 30km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과학적 기준”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걸음의 타협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정부 상대로 전방위 행동 나서
협의회는 이번 공동성명서에서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

원전 정책 결정 시 원전 인근 주민 의견수렴 및 기초단체장 동의 의무화

주변지역 지원 근거와 구체적 대책 마련
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요구 수준을 넘어 제도 개선의 필수 조건이라는 게 협의회의 판단이다. 이미 협의회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벌여왔다.

주민안전 최우선 ‘끝까지 간다’
권익현 협의회장은 “원전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다. 전국 어디서든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국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가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범위 확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협의회는 향후에도 산업부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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