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지방재정 제도 개선 촉구 |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방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은 폐기되거나 계류중에 있어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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