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공직선거법상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등에 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2026.6.3.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처벌조항 및 사례를 6.3 지방선거 특집 2탄을 게제한다.
(1) 공직선거법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후보자, 예비후보자, 정당 관계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선거브로커 등 누구든지 유권자(선거인), 선거운동원, 심지어 앞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음식,향응 공사(公私)의 직(자리) 제공과 제공의사 표시와 약속을 말한다,
위 행위는 직접 줘도, 제3자를 통해 줘도, 사전에 약속만 해도 구성요건 충족으로 판단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통상적으로 처해진다. 쉽게 설명하자면, 단일화 협상 시 “당신이 사퇴해주면 △△공사 사장, ▽▽공단 이사 자리” 같은 약속을 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230조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이야기다.
(2) 공직선거법 제231조 – 財産上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230조 유형의 행위를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한 경우 또는 그 대가로 돈과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람, 그걸 받거나 승낙한 사람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5천만 원 벌금에 처해져 단순 이해유도죄보다 형향이 우겁다.
선거브로커가 “내가 단일화시키거나 경선에서 승리하도록 정리해 줄 테니 ○억 원, 혹은 선거 끝나고 특정 개발사업의 지분을 요구” 이런 구조면 바로 231조 영역으로 판단한다.
(3) 공직선거법 제232조 – 후보자에 대한 매수·이해유도죄 (소위 ‘사후매수죄’)
이 조항은 “단일화 또는 출마 포기 대가”를 직접 처벌하기위안 조항이다. 같은조 제1항 제2호는 후보가 되려던 사람 또는 후보자에게 “후보 중지나 사퇴의 대가로” 230조의 금품과 직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승낙한 경우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행위를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한 사람은 최고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케 한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위헌심판(2012헌바47)에서 위헌이 아닌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공정선거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 금품은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한 바 있다.
(4)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후보자 매수, 공천금품 등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그 선거는 당선무효, 향후 일정기간(통상 5~10년) 피선거권 박탈이 따라온다. 나는 괜찮겠지 하며 검은 유혹에 넘어간 후보나 관계자들은 “정치 생명이 끝나 버리는” 수준의 매우 위험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사례 예시
전국 차원 – 후보 단일화, 사후매수죄의 대표적 사건으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 (2010 교육감 선거)을 들 수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화
단일화 진행 후 곽노현 후보가 단일화에서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수억 원을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지급한 사건이다. 1심은 단순 “우정과연대 차원의 지원”으로 보아 무죄였으나, 대법원은 후보단일화 및 사퇴와의 대가성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사후매수죄)혐의로 유죄 확정하고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하는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관련 위헌심판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제232조 1항 2호)은 합헌”이라고 보되, 순수한 정책연합 차원의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공정성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도 언급해 단일화 추진 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우원식계 측근의 2012 총선 단일화 금품 의혹
2012 총선에서, 당시 우원식 의원 측근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에게 출마 포기 대가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크게 확정 판례로 남지는 않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비용 보전과 현금 제공” 구조가 사후매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의 전형임을 보여주는 예다.
전북 지역 중심 사례
장수군수 후보의 유권자 금품 제공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수군수 후보가 지역 가게를 찾아가 “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20만 원을 건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지. 형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될 수 있다.
전형적인 230조 매수·이해유도죄 적용 사례.
전북선관위의 금품 제공 고발들
2016년 총선 때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등 3명 고발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는 한 후보가 경로당 회장에게 50만 원 제공, 선거사무장 등 6인에게 법정수당 초과 565만 원 지급,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명목 53만 원 지급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 사례다.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개입 사건, 전형적인 “인사권·사업권 거래”(사후매수이해유도죄)
2022년 6·1 지방선거 전, 전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브로커 2명이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전주시청 인사권과 사업권, 인허가권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행과정은 전직 일간지 기자가 나서 브로커를 예비후보에게 소개하면서 “브로커 제안을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듭 권유한 혐의로 실형 언도 받았는데, 법원은 “공직선거법 230조 3항이 말하는 ‘권유’에 해당하며, 선거 공정을 해치고 불법적인 이권을 조장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두고 “정당과 기업, 언론인이 유착한 선거 브로커 사태”라 규정하고 민주당 비대위에 진상규명과 연루자 징계 및 재출마 금지 등을 요구하기도 한 전북판 브로커, 기자, 거래, 인사권, 사업권 등을 망라한 종합 셋트 사례다.
※ 본지에서는 이러한 사례와 관련 법규를 제시해 후보 단일화나 연대 명분의 음성적 불랙머니 거래를 막고, 선거 때 마다 터져 나오는 브로커들의 준동을 막기위한 예방과 초보 정치입지자들이 속지 않도록 하는 특집으로 엮어 나갈 예정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AI 시대를 선도하는 굿모닝전북신문



홈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