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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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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6.3.지선특집Ⅳ] 안심번호, 여론조사 논란관련 위반 유형 등 법률 사례 검토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12/19 15:35 수정 2025.12.19 18:20
- 이미 드러난 안심번호,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
- 브로커를 당신이 믿는 순간 선거는 브로커의 선거가 된다

제천 오운석 기자(사진_굿모닝전북신문)

[2026.6.3.지선특집Ⅳ] 2026. 6. 3 지방선관련 특집으로 연재되는지방선거 특집.  브로커, 매수, 여론조작 등 4탄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여론조사·안심번호 관련 처벌 법률과 조항 핵심 정리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
제③항제3호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보도 제한, 위반 유형을 보면, 존재하지 않거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 공표하거나, ▶ 인용·전파하는 행위, ▶조사 방법,표본,경위 등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처벌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96조,97조 허위사실유포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후보자, 캠프 관계자, 제3자(브로커 포함) 모두 적용된다. 이 조항의 포인트는 “직접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왜곡된 결과를 알면서 이용하거나 확산하면 공범으로 간주 처벌한다.”

○ 공직선거법 제96조·제97조 (허위사실·비방)
“○○후보 여론조사 1위 확실”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수치 제시는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이 높다.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이해유도)는 여론조사 브로커에게 금전 제공이나 용역을 가장해 금품을 지급, 조사 관리 명목의 대가 지급 유형이다. 여기에서 주요 포인트는 응답 유도하거나 관리 목적이면 매수로 판단 가능하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근거
대포폰, 불법 회선, 명의도용 번호로 이용 여론조사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병합 수사가 대부분 이루어진다.

안심번호·여론조사 처벌 판례와 사례 유형 정리

아직 “안심번호” 자체 판례는 많지 않지만, 동일 구조의 여론조사 조작 판례는 축적되어 있어 수사와 판단이 용이하다.

사례 ① 허위 여론조사 결과 유포 (대법원 확정)
실조사 없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후 수치, 조사방식 등 질문에 답을 못해 유죄로 처벌된다. 포인트는 “여론조사 형식을 빌린 허위사실 공표”로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위험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사례 ② 경선 여론조사 응답 조직을 동원 해 특정 후보 지지자에게 반복적 응답 독려하면 특정시간대 또는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현저가 나타난다. 벌금형과 당선무효형에 처해진다. 법원은 “응답 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 판단한다.”

사례 ③ 여론조사에 브로커가 개입 시 공식 캠프는 “컨설팅” 을 주장하나 실제는 응답을 관리하고 결과 유포를 해 브로커와 캠프 실무자 동시 처벌한다. 브로커와 실무자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한다. 즉, 묵인은 공범으로서 공모했다“ 판단한다.

 

전북경찰청(사진_자료)

수사관들의 수사 포인트 7가지 정도 축약

① 안심번호 풀의 ‘이상 변동’은 특정 시점 급증, 특정 통신사 편중, 선거 직전 급격한 생성으로 통신사 자료 확보가 1순위다.

② 응답 패턴 분석을 할 때 특정 시간대 응답 몰림, 반복적 동일 응답 성향과 유사 발화, 응답 속도를 조사해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응답한 흔적”으로 판단한다.

③ 주소 이전(전입) 기록을 본다. 선거 직전, 특정 읍, 면가 동에 집중되고 동일 건물이나 동일 원룸 다수 전입한 흔적을 찾는다. 행안부 전입 DB와 선거인 명부 대조하면 다 나타난다.

④ 자금 흐름을 본다. 여론조사 외 ‘컨설팅비’ 명목 현금성 지출, 제3자 명의 계좌를 찾는다. 이 곳에서 대부분 브로커 실체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⑤ 문자·메신저 내용에 “전화 오면 꼭 받아라”, “○번 찍어라”, “이 시간대 중요”하다 등의 문자로 직접적 증거 1순위가 된다.

⑥ 여론조사기관 내부 기록이 증거가 된다. 표본 생성 로그 중복 제거 여부와 응답 무효 처리 기준을 보면서 기관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판단한다.

⑦ 결과 유포 경로를 자세히 살펴본다. 보도자료, SNS 최초 유포자, 기자 접촉 시점 등으로 “누가 처음 퍼뜨렸나”를 조사해 그 사람을 핵심 피의자로 입건한다.

위와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권, 기관 공통으로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 정치권의 후보자나 캠프 관계자들이 “브로커가 했다”는 변명으로 빠져 나가려 하지만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적 행태를 통해 자신이나 자기 후보가 유리한 숫자를 쓰거나 발표하는 순간 주범, 공범 위험이 뒤 따른다

특히 여론조사기관은 가상번호, 시간대, 지역별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조사를 강행하면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로그기록, 자료 미보존하면 고의성 인정으로 처벌 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서 법은 ‘숫자를 만든 사람’보다 ‘그 숫자를 이용한 사람’을 더 무겁게 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안심번호는 방패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칼이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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