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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창군, 민선 8기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공약 완성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5/12/23 14:47 수정 2025.12.23 14:57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든든한 토대 마련

순창군 민선8기 농민기본소득 200만원 공약 달성(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순창군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민선 8기 핵심 공약,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사업을 올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공약 이행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농어촌 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 60만 원과 순창군이 군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공익직불금 140만 원을 합쳐, 농업인 1인당 연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60만 원은 추석 이전에 이미 지급을 완료했으며,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140만 원은 선불카드 4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으로 나눠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고, 현금은 29일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국비 공익직불금 대상자 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또는 연접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올해 총 6,941농가가 혜택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소농(0.1~0.5ha)은 정액 140만 원, 최대 3ha 이내 농가는 최대 158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순창군은 2022년 20만 원을 시작으로 2023년 6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2025년에는 소농 기준 최대 140만 원, 면적 기준 최대 158만 원 지급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로드맵을 완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은 농민 기본소득 성격의 제도로, 향후 도입될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철학과 구조를 미리 구현한 선행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사진_순창군)

최영일 순창군수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께 약속드린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공약 이행 완료와 복지사업 간 중복 조정을 통해, 내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농어촌 기본소득(연 180만 원)’으로 전환해 군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할 계획이다. 다만, 종료되는 사업은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140만 원)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농민공익수당 60만 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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