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김철문) 교통과는2026년 1월 4일 01:51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km(고창분기점 부근)지점에서 SUV차량이 선행 교통사고의 부상자 구호, 사고원인조사, 차량 견인 등을 위해 정리 중이던 현장을 덮쳐 견인차량 운전자와 경찰관을 사망케 하고, 소방관 등 7명에게 중경상을 가한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체포 후 2026. 1. 8. 오후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사고원인 조사 겨로가 피의자는 졸음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를 확보 분석하고, SUV차량 운행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고, 제동 페달 작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지 않음
두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2026. 1. 4. 긴급체포 후 2026. 1. 5.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8일 구속 송치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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