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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칼럼] '제2의 검찰청’이라는 이름의 배신..
사회

[제천칼럼] '제2의 검찰청’이라는 이름의 배신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1/12 12:24 수정 2026.01.12 13:43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훼손되고
-검찰 내 내란 세력 청산은커녕 검찰권의 부활만 남게 생겨

중대범죄수사청조직설계관련 문제점 보고서(사진_자료캪춰)

 

[제천칼럼] 제2의 검찰청’이라는 이름의 배신
봉욱 민정수석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정부가 오늘 발표를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청 부활을 위한 우회로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정부안은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국민 배신”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 응원봉을 흔들며 검찰권 해체를 요구했던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검찰을 해체하는 척하면서, 이름만 바꿔 다시 세우는 것이다. ‘수사사법관’이라는 기괴한 직제는 그 상징이다. 검사를 검사는 아니라고 우기며, 명찰만 바꿔 단 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발상이다.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나뉜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두 조직 간 검찰 출신 카르텔이 구조적으로 결합되는 설계다.

조국 대표의 지적대로, 영장 청구권을 가진 공소청 검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은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 검찰청보다 더 은밀하고 더 통제되지 않는 이중 검찰 권력이 탄생할 위험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다. 조국 대표가 경고했듯, 향후 ‘친검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은 언제든 다시 합쳐질 수 있다. 법과 제도의 이름만 바뀐 채, 검찰청은 너무도 쉽게 부활할 것이다. 이번 안은 바로 그 부활의 신호탄이다.

이 사태의 책임은 명확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 문서는 봉욱 민정수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아니라, 검찰의 논리를 청와대 안으로 들여온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임명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부여된 신뢰를 이용해, 봉욱 수석은 곡학아세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그의 손에서 훼손되고, 검찰 내 내란 세력 청산은커녕 막강한 검찰권의 부활만 남게 생겼다.

더욱이 봉욱 수석 주도의 정부안은 여당 내 개혁안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당정청이 한 몸이 되어도 부족할 중대 시기에, 그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다.

봉욱 민정수석은 착각하고 있다. 그 자리는 친정인 검찰의 이해를 관철시키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검찰 카르텔과 기득권을 보호하라고 맡겨진 직책도 아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한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아무리 ‘선의의 제도 설계’를 말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봉욱 수석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

답은 분명하다. 황운하 의원의 말대로 봉욱 민정수석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만약 그가 자리를 고수한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봉욱 민정수석은 그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다'라는 반발이 가세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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