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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 통학버스를 충돌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
사회

초등교 통학버스를 충돌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1/20 17:33 수정 2026.01.20 17:39
-- 김제 백산면 돌제교차로, 13명 사상(9명 중상, 4명 경상)

전북경찰청(사진_자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과는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충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화물차 운전자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25분경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학생과 동승자 등 총 1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중상, 4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화물차의 신호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A씨로부터 사고 경위 전반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법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로서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다수의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을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신호 위반과 과속, 안전 의무 위반 등 화물차량의 주요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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