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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136조(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기자의 눈] 최근 선거 현장에서는 후보자나 정치인의 언론사 기고문·칼럼을 두고 “표절이다”, “무단인용이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처벌 자체가 안 된다”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참고로 표절이란 단어 빠를 剽(위험하다, 사납다), 훔칠 竊(훔치다, 도둑)의미가 있어 남의 문장, 학설, 사상을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감정이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법(法) 기준(基準)으로 보면 명확하다.
“언론 기고문은 형사처벌이 아예 안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은, 언론사 기고문·칼럼도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영역은 아니다. 저작권법상, 타인의 창작적인 ‘문장 표현’을 허락 없이 출처 표시도 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저작권 침해죄)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즉, “언론 기고문이라서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법적(法的)으로 틀린 말이다. 다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문제는 ‘가능하다’와 ‘실제로 인정된다’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보자.
처벌 대상은 아이디어·이론이 아니라 ‘문장 표현’ 논지나 생각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처벌 불가하다. 정책 방향, 가치 판단, 정치적 수사는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책 칼럼, 시사 해설, 정치적 논평처럼 의견·비평 중심의 글은 형사처벌로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대신에 논문 표절은 매우 엄격하다. 이유는 핵심 차이점이 “목적”과 “신뢰 기반”에 있기 때문이다. 論文은 새로운 지식 창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타인의 연구 결과는 1줄이라도 출처 표시가 필수다.
언론(言論) 기고문(寄稿文)은 의견·해설·비평 중심으로 완전한 독창성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논문에서 문제가 되는 자기표절·부적절한 패러프레이징(문장 재구성)도 언론 칼럼에서는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의 기준은 단순하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출처를 안 밝혔느냐”가 아니라, “문장을 베꼈느냐”로 보면 된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이론·아이디어만 차용한 경우, 내용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한 경우, 관용적·정책 설명 문장을 사용한 경우, 정치·사회적 논평 목적의 인용이다. 이런 경우 윤리 논란은 될 수 있어도, 형사범죄는 아니다.
►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타인의 문단을 거의 그대로 복사, 따옴표·출처 없이 연속 문장 사용, 반복적·상업적으로 무단 전재로 이 경우는 언론 기고문이라도 처벌 가능하다.
언론 기고에서 형사 리스크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는 3가지 정도다.
첫째, 타 언론·저서 문장을 거의 그대로 차용
둘째, 따옴표·출처 없이 연속 문단 사용
셋째, 반복적·상업적 활용 (연재, 책 출간 등)
결과적으로 논문이나 언론기고문 작성 시 반드시 인용표시, 출처 표시 등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표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왜 선거 때마다 혼란이 반복될까?
선거 국면에서는 學文倫理(논문 표절 기준)와 저작권 刑事 기준이 의도적으로 뒤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논문에서는 1~2문장 무출처 인용도 치명적이지만 언론 기고문과 논문은 법적 기준 자체가 다르다. 이를 무시하고 “출처를 안 밝혔으니 범죄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법을 오해한 주장이다.
정리하자면, 언론사 기고문·칼럼도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이디어 유사성이나 논지 유사성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주요 포인트는 ‘문장 표현의 무단 복제 여부’로 선거 현장의 상당수 표절 공방은 형사 문제라기보다 정치적(政治的)·윤리적(倫理的) 공세에 가깝다는 점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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