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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창군의 농어촌기본소득 행정, 이재명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성과를 훼손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1/28 16:28 수정 2026.01.28 16:30

순창군청(사진_순창군)

[굿모닝전북신문=이창호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 정책인 농어촌기본소득이 현장에서 왜곡·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순창군의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행정 집행이 정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창군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순창군의 탁상행정은 중앙정부 정책 성과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행정 시정과 기준 재정비를 촉구했다.

“통신기록 요구는 위헌적…즉각 중단해야”

오 의원은 순창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신청 과정에서 실거주 확인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통화 내역 조회 동의를 요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통신·위치정보 수집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정부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한 만큼, 순창군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장전입 색출 행정, 주민 불신만 키워”

순창군이 마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장전입자 색출에 나선 행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오 의원은 “다른 시·군은 예산까지 투입해 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순창군은 정부 정책 효과로 1천 명 이상의 인구 증가를 이뤘다”며 “이를 색출 대상으로 돌리는 것은 정책 성과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정은 공동체 불신과 갈등만 조장한다”며 “이장들조차 현장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수급 차단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규 전입자의 다수가 순창군민의 가족으로 확인된 만큼 일괄적인 색출 행정은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농촌 현실 외면한 지급 기준, 제 발등 찍기”

지급 기준의 비현실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직장 문제로 주말만 순창에 거주하거나, 자녀 교육 문제로 타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기준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 기준이라는 것이다.

오 의원은 “세금도 순창에 내고, 투표도 순창에서 하는 군민을 ‘평일 거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자해적 행정”이라며 “청년·대학생에게까지 통신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은 붙잡는 정책이 아니라 밀어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삭감된 3대 복지예산, 원상회복 가능”

아동수당·농민수당·청년종자통장 지원금 등 이른바 3대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재정 분담 비율 조정으로 당초보다 약 58억 원의 재정 여력이 생겼음에도, 순창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일방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 구조조정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쳐내고 배제하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의 자존감을 세우고 공동체를 확장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순창군의 전면적인 정책 수정과 행정 혁신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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