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편 총성 없는 쿠데타
윤석열 사태를 둘러싼 ‘내란 수괴’ 논쟁은 사법적 판단을 떠나, 한국 정치가 맞닥뜨린 새로운 반역의 형태를 묻는 의제다. 과거의 반역이 탱크와 군홧발로 헌정을 짓밟았다면, 오늘의 반역은 양복을 입고 법을 들고 등장한다. 그래서 붙는 말이 ‘총성 없는 쿠데타’, ‘법률 쿠데타’다.
과거 군사반란이 군 지휘체계와 병력 충성을 사유화했다면, 오늘의 문제 제기는 수사·사법 권력의 정치화, 권한의 사유화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났는지에 있다.
명분 역시 낯설지 않다. “법치 회복” “국가 질서 수호”라는 언어는, 과거 “국가 안정” “혼란 수습”과 같은 문장 구조를 공유한다. 위기 담론은 언제나 반역의 언어였다.
이 사태의 본질은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카르텔의 구조에 있다. 검찰 권력, 보수언론, 정치권 일부, 기득권 네트워크가 서로를 보호하려 나설 때, 법은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 연합의 방패가 된다. 과거 훈구파와 군사정권의 연합이 그랬듯, 오늘의 문제 역시 ‘개인의 일탈’로 환원하기 어렵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사태가 군사쿠데타처럼 노골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에, 사회적 경각심이 늦어진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총으로만 무너지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법의 이름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사안은 단순한 정권 비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권력 통제 구조가 여전히 미완성임을 드러내는 경고다.
굿모닝전북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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