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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두달간 집중단속 실시..
사회

전북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두달간 집중단속 실시

한영희 기자 dudgmlgks23@gmail.com 입력 2026/04/20 14:12
집중단속 첫날 덕진광장 사거리 일대 단속

전북경찰청

[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2023년부터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북 경찰은 20일 집중단속 시행 첫날 덕진광장 사거리에 교통외근, 교통순찰대 싸이카 등 배치하여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 결과, 총 10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위험도가 높은 2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그 외 8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교육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건널목·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한다. 파란불이라도 우회전 방향 건널목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법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경찰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는 한편 차체가 상대적으로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우회전 일시정지는 단속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널수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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