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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
[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3일 국민일보의 조사 때마다 달라지는 ‘고무줄’ 장애 판정 및 24일 조사 때마다 달라지는 장애판정 제하의 기사에서, 장애판정 관련 이의신청,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장애판정 방식이 장애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애 판정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과정에서 최초 결과와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처음 판정이 틀렸다’기 보다는 이의신청 과정 등에 기존에 제출하지 않은 의학자료와 다양한 영역의 전문의 소견이 추가로 제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 판정은 먼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제출된 진단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2인 이상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문회의에서 전문의 의학적 소견과 임상적 판단을 종합하여 장애 정도를 최종결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서 나온 보도사례 또한 추가 의학자료와 전문적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판정이 조정된 것으로 판정체계의 임의성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공단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장애 정도를 상향하였으며 아울러 이의신청 증가는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권리구제 소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이를 장애판정 오류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장애판정 신청인들이 판정 결과에 대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심사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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