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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사설]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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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라 - 이 대통령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5/08 09:14 수정 2026.05.08 09:31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사진_자료)

[사설]"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라"-이 대통령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국민의 재산을 사유화하면 그 권력은 이미 공공성을 잃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헐값 처분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강력 지시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공공의 이름으로 축적된 자산들이 '특정인들의 먹잇감'처럼 변질돼 왔다는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공택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청사 이전 부지, 유휴 국공유지까지. 내부 정보를 먼저 접한 일부 인사들이 친인척과 차명회사를 앞세워 이익을 챙기고, 퇴직 후 관련 업체로 이동해 개발 이권을 누리는 구조는 국민의 분노를 키워왔다.

특히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음성적이고 폐쇄적으로 진행돼 왔다. “다 아는 사람들끼리 한 일”이라는 말 아래 감사도 흐지부지되고, 수사도 꼬리 자르기로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공기관 간부 출신, 지방의원 출신, 퇴직 공무원, 지역 토호 세력이 복잡하게 얽힌 채 공유재산이 사실상 사유재산처럼 거래됐다는 의혹은 전국 어디서든 반복돼 왔다.

그래서 이번 지시는 단순한 ‘부패 척결’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공윤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첫째, 부당이득 환수는 “퇴직하면 끝”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깨뜨려야 한다. 퇴직자라도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직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민형사 책임과 함께 철저한 재산 추적이 뒤따라야 한다. 배우자·친인척·차명법인까지 추적하는 고강도 조사 없이는 국민은 결코 납득하지 못한다.

둘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처분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정평가, 입찰, 수의계약, 용도변경 과정까지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고 AI 기반 상시 감시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산은 권력자의 선물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공동 자산이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감사원·국세청·금융당국이 칸막이를 넘어 공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관별 책임 떠넘기기 속에 사건이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 “몰랐다”, “규정상 문제없다”는 말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전북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새만금, 혁신도시, 산업단지, 관광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 문제는 언제든 지역사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어느 진영이든 공공재산을 사유화한 흔적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이다.

국민은 더 이상 “관행이었다”는 말을 용납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름으로 축적한 재산을 사적으로 빼돌린 행위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기회를 훔친 행위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보여주기식 일회성 경고로 끝나지 않고, 실제 처벌과 환수, 제도개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공공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떳떳하게 '잘 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제천 오운석, 굿모닝전북신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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