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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전북신문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 신청, 후보자등록마감일 최소 ..
정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조회' 신청, 후보자등록마감일 최소 7일 전까지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2/03/18 17:02 수정 2022.03.18 17:19
- 공직선거법 제49조, 60조의 2 근거
- 후보예정자 본인, 대리인, 정당 신청 시 준비서류 달라 주의

전북경찰청(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6.1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와 공직후보예정자들의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몇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을 알아 본다.

최근에는 정확한 범죄경력회보를 위해 강화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어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최소 후보자 등록마감일 7일 이전까지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청해야 한다.

절차를 밟아 발급받은 회보서는 목적외로 사용하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게시한 신청절차를 보면, 신청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모두 가능하다. 최근 거리두기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방문신청 방법은

- 신청권자 후보예정자, 후보예정자 대리인, 정당 모두 가능

- 제출서류

1. 후보예정자 본인 신청시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1부

- 후보예정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원본 또는 사본

2. 후보에정자의 대리인 신청시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1부

- 후보예정자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 위임장 1부

- 후보에정자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3. 정당(대표자 및 업무담당자) 신청시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1부

- 정당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 신청인(대표자 및 업무담당자)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신청서식 안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다.

인터넷신청방법은 후보예정자 본인만 가능하며,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접속 후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선택하고, 회면에 공직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범죄경력조회서(사진_굿모닝전북)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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