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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신설반대 국회대응방안 공청회, 권은희, 한정애의원과 김남준, 하주희변호사, 방승주, 이웅혁 교수(사진_굿모닝전북) |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지난 8. 15 제77주년 광복절,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는 최근 행안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공청회가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다.
공청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윤석열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장'과 국민의 힘 권은희 의원 주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 방안' 이 민주당 김교흥의원 · 김영배의원, 고 안병학 치안감 아들인 안호재 선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정애 '윤석열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기위해 국회법 개정, 경찰법 개정,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소추 심판을 청구하기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공청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의 고견과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으며, 연내에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말해 청중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이어 발제 순서는 사회자로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 발제자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나섰고, 토론에는 민관기 청주 흥덕 경찰서 직협회장, 서강오 전남 무안 경찰서 직협회장, 안성주 울산 남부 경찰서 직협회장, 여익환 서울 경찰청 직협회장 등 4명이 출연하고. 행사장에 참석한 경찰관 시민 등 10여 명의 열띤 의견 개진이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법률 전문가 3인 중 방승주 교수는 '행정입법'이라는 유례없는 제도로 모법을 해치고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과 관련 국회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법률의 위임없이 또는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시행령을 발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 되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안부 장관의 행정입법이라는 말은 강학상 일컬어지는 것일 뿐이고, 시행령 발령권은 본래적 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못 밖았다.
이어서, 모든 독재의 출발은 명령으로 입법권을 찬탈할 때 벌어졌던 것임을 과거 1933년의 나치 역사나 유신과 5공 등 권위주의 정권시절 대통령의 긴급조치, 국가재건최고위, 국보위 명령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행정부의 명령은 결코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시행령을 입법할 수 있다"든가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대통령은...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강화는 바로 오늘날과 같은 여소 야대 정국에서 행정부가 사실상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잠탈, 또는 찬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효과적인 통제 방안의 강화가 잘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는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경찰법 개정안'이 주제다. 이 교수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에서 헌법 가치, 법치, 공정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적 분석을 발표해 한층 현장감 있는 토론의 소재가 됐다.
이 교수는 서두에서 8.2 경찰국 신설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직까지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흔히 억압 구조라는 일원적 중앙집권 명령체계가 복원됐고, 행안부가 정치적 목적의 일방적 권력기관으로 재편되고 말았는데 행안부 장관의 업무 중 '재난' 업무에 대한 어떤 조직도, 조치도 하지 않은 점과 비교하면서 1962년 군부의 쿠데타로 군부세력이 60년 지나 발현된 것과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쥔 행안부 장관이 700명의 총경과 3천 명의 경정을 인사권으로 쥐락펴락하면 이들이 장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경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며 아울러 행안부 경찰국 내 인사지원과는 일년에 두 차례 인사제청권을 행사한 후 나머지 10개월 이상은 두 손 놓고 휴무에 들어 갈 것인가?를 묻고, 이는 식물 경찰청장과 공룡 행안부 장관의 탄생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점으로 먼저 헌법정신 위반을 들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로 시작되는데 시행령으로 헌법정신을 제압하고, 77년간의 값비싼 희생을 뒤로 하고 꼬리로 몸통을 뒤흔든 헌법 제75조와 제95조 정신이 훼손되는 불상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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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_굿모닝전북) |
두 번째는 법치행정의 위반으로 장관의 치안 업무는 장관의 분장 사무에서 제외헤 놓았다는 점이다. 1948.7.17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에는 내무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60.7.1 정부조직법 개정시 치안 사무가 제외되었고, 1961.10.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다시 치안 사무가 내무장관으로 복귀되었다가 1990.12.27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치안 사무가 삭제되고 경찰청이 관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행안부의 법 개정없이 치안국 신설은 법치행정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기존 경찰청 업무에 대한 침탈적 행위기 때문이다. 다른 규정은 차치하고라도 행안부가 제정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이 월권적이며 특히 독소조항을 품고있다는데 문제로, '행안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위에 관한 규칙안 제2조(중요 정책 사안등의 승인 및 보고)제3항 제5호가 대표적이다. 이 규정은 공룡 행안부장관 탄생의 근거법으로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청장을 겸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기관 내 공정가치에 반한다.
이는 정부기관이 공정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조직의 절차적 공정성, 배분의 공정성, 상호작용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관이 취임도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친 검찰 정책적 구성으로 공정성도 없고 내부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하고 장관과 위원 6명이서 만들어 입법예고 기간마져 4일로 유례없는 일을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경찰국 신설관련 인식조사 요약 내용을 보면,
(응답자 2,417명, 서울 335, 경기 446,충청 386, 강원 128, 전라 297, 제주 30명/순경 123, 경장 181,경사 227, 경위 1,078, 경감 500, 경정 127 /남자 2,202, 여자 215/ 직협가입 1549, 비가입 868)
1. 헌법가치 부합. 아니다 92.8%
2. 법치 부합. 아니다 94.9%
3. 절차적 공정성. 아니다 98%
4. 배분적 공정성. 아니다 98% 5. 상호작용 공정성. 아니다 97%
6. 직급 할당 및 상향
1)경찰대 폐지. 예 34%, 노 42.4%
2)경무관 할당제. 예 53.5% 노 18.1%
3)복수 직급제 도입. 예 54.6%, 노 18.8%
4)공안직 수준 보수 상향. 예98% 노 0.5%
5)장관급 상향. 예 97%, 노 1.3%
7. 향후 지지 및 신뢰
1)지휘부 신뢰. 예 3.4% 노 84%
2)경찰국 지지. 예 2.5%, 노 94.9%
3)투명 인사 도움. 예 1.7% 노 95.3%
4)정부의 현장 관심. 예 2.2% 노 89.6%
설문조사 결과 현장경찰관 2,417명이 참여해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가 92.8%, 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도 94.9%, 절차적, 배분적, 상호작용 공정성 면에서도 98%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경찰대 폐지는 예상과 달리 폐지 찬성 34%, 폐지 반대가 42.4%가 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대 출신들이 개입했다는 의심과는 거리가 먼 수치가 나왔고, 경찰국 지지도는 2.5%에 그치고, 반대가 94.9%라는 절대 다수의 의견이며, 경찰 지휘부 신뢰도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불신감이 84%이며 신뢰한다가 3.4%로 경찰 조직내 갈라치기가 기대와 달리 경찰 조직의 화합을 해치고, 결국 정부의 현장 관심이 2.2%라는 극에 달한 불신의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핼안부의 시행령 개정과 지휘규칙 개정이 경찰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경찰중립화 보장 및 조직공정성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경찰 중립화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나 민주적 방식에 의한 통제 즉 헌법 가치의 존중으로 첫째 행안부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한 중립적 위원회가 주체되는 방안, 둘째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분권으로 분산, 셋째 경찰제도 개혁은 정권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49.6%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39.7%가 찬성한 점을 들면서 정치 권력은 늘 경찰을 장악하고 싶어했음을 우리 현대사가 멀해주고 있는것이 사실이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과거는 반복된다"는 경구를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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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반대 공청회, 권은희 한정애 의원과 전북경우회원(사진_굿모닝전북) |
세 번째 발제자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변호사(국가경찰위원회 위원)는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쟁송과 관련 주제를 명료하게 발표했다.
권한쟁의의 실익에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국회내 권한쟁의 심판 한 적 없으나 이젠 해야한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객관적 헌법질서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확언했다.
이어서 탄핵심판 청구는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는 포괄적으로 볼 때 헌법과 법률 위반 시 가능한데, 경찰국 신설은 법률위임 위반, 입법권 위반이 확실하지만 중대한 잘 못이 있는가가 핵심으로 중대한 잘못이란 탄핵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소수의견이라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면 의미가 있고, 아울러 경찰법상 경찰 중립성이 경찰에게만 유일해 헌법이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구조를 근본적으로 건드린 것은 중대한 사유가 되는것으로 판단되어 침해된 권리회복을 위해 탄핵심판으로 사법적 주제 방안이 중요과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
그렇다면 방법이 있을까? 방안이 분명이 있는 것 같다면서 사법적 방법이므로 모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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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반대 공청회, 권은희, 한정애 의원과 전북직협회장단(사진_굿모닝전북) |
이어서 일선 경찰관과 시민들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민관기 청 주흥덕서 직협회장은 7.4부터 릴레이 단식으로 아직 체력 회복이 완전하지 않으나 경찰관들이 줄줄이 단식과 삭발이 이어진다면 경찰국 신설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너졌고, 또, 이런 행안부장관의 조치를 볼 때 과연 우리 경찰들의 집단 항거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생겼다. 하지만 집회 현장과 시위 현장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셔서 힘을 얻었다. 하지만 새로운 경찰청장이 임명되기 전에 참모진 10여 명의 인사도 끝나 실질적으로 청장 사람이 아닌 행안부장관 사람들이어서 오는 10월 전국 직장협의회연합회가 발족되면 경찰청 정책부터 촘촘히 따져 싸워나가겠다면서 국민과 시민단체, 언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두 번째로 나선 서강오 전남 무안 경찰서 직협회장은 경찰권력 통제방안으로 관료나 정치인의 통제가 아닌 민주적 통제로 국가경찰위원회, 자치 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 등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경찰위원회의 및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를 지방자치경찰로 넘겨 자치분권적 의미를 살려서 경찰권력의 비대화라는 공격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주 울산 남부 경찰서 직협회장은 8.2자로 경찰국이 신설 됐는데 과연 국회에서 폐지할 수 있는가 묻고, 더불어 민주당이 167석이라는 과반을 넘는 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한 경찰국을 과감하게 왜 폐지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다며 격앙했다.
좌동훈 우상민이 곧 윤심 아닌가는 생각이며 그들이 말로는 경찰 조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저러한 3각 체제하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없지 않은가 싶다고 강한 의문을 표했다.
법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인 재난 업무는 신경쓰지 않고 14만 경찰을 장악해야 현 정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도 말했다.
반드시 경찰국은 폐지시켜야 한다.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달라고 더불어 민주당에 167석이라는 표를 준 것임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 등단한 여익환 서울 경찰청 직협회장은 지난 6월경에 언론을 통해 경찰국 신설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유례없는 경찰의 집단 저항을 목도했다. 지난 2개월 여를 넘게 경찰관들이 저항하고 없는 힘을 쥐어짜듯 모여서 호소를 해 왔다. 우리 경찰은 경찰국이 폐지될때까지 국회만 믿고 가만히 있지 말고 힘을 합쳐 투쟁하면서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는 현장 경찰관들의 ‘동료 평가제’를 제도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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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직협회장단 및 임원진, 공청회 참석(사진_굿모닝전북) |
대안으로 우리의 과제는 향후 현장 동력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 했다고 직위해제한 경찰청장의 조치를 우리가 묵인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권리를 위한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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