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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대변인 염영선 의원 |
도의회는 이달 초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대변인을 임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변인은 전북도의회 주요 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언론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주요 현안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등의 직무를 하게 된다.
도의회 대변인은 의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도의회 의정활동을 더 많은 도민과 공유하고 더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대변인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주요 의정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활성화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명장은 25일 전달할 예정이다.